자녀가 재학 중일 때, 공제받는 교육비와 금액은?
유상무가 박과장을 찾아와서 “혹시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 등록금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아쉽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중·고·대학교까지만 가능합니다”하고 답했다.
이에 함께 온 김부장이 “그럼 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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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한다(1명당 300만 원 이내).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자녀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과 교육비
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율 |
초, 중, 고생 |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 1명당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 15% |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 | 1명당 연 9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 15% |
대학원생 | 소득공제 전혀 못 받음 | - |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수업료·입학금·공납금(육성회비·기성회비 등), 방과 후 학교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급식비·교과서대금(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중·고생 교복비(1인당 연 50만 원 이내),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다. 그러나 학원비·태권도장 등 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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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학교와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 못 받는 경우 |
초, 중, 고등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특수학교 | - 수업료, 입금학,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교과서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우유급식 등) -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1인당 30만 원) - 교복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
학원비, 체육시설비, 졸업앨범비 등 |
자녀가 대안학교·외국인학교에 다니면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대안학교·외국인학교가 인가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대학생 공제 비용은?
대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수업료·입학금·공납금이다. 계절학기 수업료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숙사비·하숙비·학원비·보충수업비·동창회비·학생회비·식비·교재구입비 등은 불가능하다.
@공제받는 대학교 종류
대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계절학기 수업료만 교육비공제 |
특별법에 의한 학교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군·햐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 | |
사이버대학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독학·학점인정제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학에는 사이버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내 아이 유학비용도 환급 가능할까?
김희철이 모모에게 물었다. “둘째 아들이 외국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 있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모모가 친절히 설명했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대학생은 별도의 유학 자격조건도 없습니다”
$해외 유학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배우자 등 가족과 직장인 본인의 유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가능하고 금액 한도가 없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녀·배우자·형제자매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다닌다면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대학교면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총정리] 취학 전 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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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까? 모모가 김희철에게 이야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으려 신청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출한 것보다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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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 공제 금액과 한도
구분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직장인 본인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 지출한 금액 전맥 공제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 - 유치원, 초, 중, 고 :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 - 대학교 :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외일지라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불가능하다.
국외교육비를 송금할 때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국내 근무? 국외 근무?
직장인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해외교육비공제가 다를 수 있다. 직장인이 국외 근무할 경우, 자녀 교육비는 별도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 국내 근무할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자녀가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과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데 자녀가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일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유학 관련 제출 서류〉를 참고하라.
@유학자격 요건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는 자로서 유학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혹은 교육장/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유학 관련 제출 서류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 서류(졸업장 사본 등)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② 「국회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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