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의료비, 누가 공제받아야 할까?
김대리가 “이번에 아버지께서 수술하셔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나누어서 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형제가 나눠낼 때 큰 형은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작은 형과 저는 의료비공제 못 받을 것 같아서 큰 형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과장은 “김대리 말이 맞기는 해. 아버님 의료비를 형제가 나누어 내도 아버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큰 형만 의료비를 공제받지. 작은 형과 김대리 의료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그런데 김대리가 그렇게 말하면 큰 형이 오해할 만하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① 부모 의료비는 부양가족공제 받는 사람이 결제해야 공제받는다.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보통 형제자매들이 일정금액씩 각출하여 의료비를 부담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 발생한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의료비 공제 사례
Q.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3년간 치료를 계속 받다가 돌아가셨다.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 3,000만 원이 나와서 3형제가 1,000만 원씩 나누어 부담했다. 장남이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살았다면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A. 장남은 자신이 부담한 1,000만 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은 장남이므로 장남만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차남과 삼남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전혀 못 받는다.
〈의료비 공제 사례〉 같이 부양가족,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이 수술을 받거나 입원해서 나온 의료비의 공제금액을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장인이 의료비 전액을 자신의 통장·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 사례〉에서 장남이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액 지급하면 된다.
맞벌이 직장인이면 연봉 낮은 사람이 부부 의료비를 받자.
맞벌이 이과장이 “과장님!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남편과 제 의료비를 배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줘야 하나요?”하고 박과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박과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해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벌이는 어려워요. 우선 부양가족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의료비가 미미하다면 부부 의료비는 연초부터 한 사람이 결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부양가족 의료비가 적지 않을 때예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배분이 쉽지 않아요. 부양가족공제를 어느 한 사람이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부부 의료비도 몰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공제를 나누어서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① 부부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모두 공제받는다.
맞벌이라면 의료비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적을 수도, 클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의료비를 아내가 지급했다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부부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다. 부양가족 의료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부부 의료비의 지출자를 정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② 부양가족 의료비가 없거나 적다면 연초부터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라.
부양가족 의료비가 없거나 적어서 의료비 총액(매년 평균 금액)이 부부 연봉합계의 3% 이하라고 해보자. 이때 부부 의료비는 남편, 아내 중 한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지출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여야 한다. 연봉이 많은 사람으로 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공제 계획 1
연봉 4,000만 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 원 아내의 의료비를 제외한 결정세액·의료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의료비 지급자가 [상황 1], [상황 2], [상황 3]일 때 의료비공제액과 세금환급액은 각각 얼마인가?
결정세액 (의료비 제외) |
의료비 | 의료비 지급자 | ||||
[상황 1] | [상황 2] | [상황 3] | ||||
남편 | 120만 원 | 100만 원 | 남편 지급 | 남편 지급 | 남편 지금 | |
아내 | 200만 원 | 100만 원 | 아내 지금 | 남편 지금 | 아내 지급 |
[상황 1] | [상황 2] | [상황 3]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공제대상액 | 0 | 0원 | 80만 원 | 0원 | 0원 | 95만 원 |
세금환급액(각자) | 0 | 0 | 12만 2,000원 | 0 | 0 | 15만 6,750원 |
세금환급액(합계) | 0 | 13만 2,000원 | 15만 6,750원 |
〈맞벌이 부부 의료비공제 계획 1〉에서 남편·아내의 의료비 총 200만 원을 각자 공제받으면, 남편·아내 모두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하이므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의료비를 연봉 높은 남편이 모두 결제하면 의료비공제 대상액은 80만 원(=200만 원-총급여 3%인 120만 원)으로 세금환급액은 13만 2,000원(지방소득세 포함, 80만 원×16.5%)이다. 반대로 연봉 낮은 아내가 의료비를 모두 지출하면 공제대상 의료비는 95만 원(=200만 원-3,500만 원×3%)이고, 세금환급액은 15만 6,750원으로 남편이 공제받을 때보다 많다.
③ 부양가족공제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양가족 의료비가 적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 받는 사람이 부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세금환급액이 더 크다. 다만, 그렇게 배분했을 때 결정세액 0원이 나온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부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공제 계획 2
연봉 4,000만 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 원 아내의 의료비를 제외한 결정세액과 의료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의료비 지급자가 [상황 1], [상황 2], [상황 3]과 같을 때 의료비공제액과 세금환급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부양가족 의료비는 남편에게 모두 반영되었고 총급여의 3%를 넘는다.
결정세액(의료비 제외) | 의료비 | 의료비 지급자 | ||||
[상황 1] | [상황 2] | [상황 3] | ||||
남편 | 100만 원 | 100만 원 | 남편 지급 | 남편 지금 | 아내 지급 | |
아내 | 200만 원 | 200만 원 | 아내 지급 | 남편 지급 | 아내 지급 |
[상황 1] | [상황 2] | [상황 3]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공제대상액 | 100만 원 | 95만 원 | 300만 원 | 0원 | 0원 | 195만 원 |
세금환급액(각자) | 16만 5,000원 | 15만 6,750원 | 49만 5,000원 | 0 | 0 | 32만 1,750원 |
세금환급액(합계) | 32만 1,750원 | 49만 5,000원 | 32만 1,750원 |
〈맞벌이 부부 의료비공제 계획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의료비 300만 원을 남편·아내가 각각 공제받을 때 환급액은 32만 1,750원이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아내가 부부 의료비 300만 원을 공제받을 때에도 세금환급액은 32만 1,750원이다. 그런데 부양가족공제 받는 남편이 부부 의료비 300만 원을 모두 공제받게 되면 환급액은 49만 5,000원으로 가장 많다.
부양가족공제를 부부가 나누어 받고 있다면 3가지로 나누어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공제는 남편이, 자녀공제는 아내가 받는다고 하자. 이때 부부 의료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할까? 부부 의료비를 남편이 모두 받을 때, 아내가 모두 받을 때, 나눠서 받을 때로 구분해 실제 계산해봐야 한다. 3가지 중 부부 세금 합계액이 가장 적은 쪽으로 하면 된다.
④ 각자 지출한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모두 공제신청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제 지출자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의료비공제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아내는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경우 과다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몰아서 하지 말고 연초에 미리 지출자를 정한 후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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