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이나 미용 관련 의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김대리가 박과장에게 물었다. “과장님,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했는데 다른 게 있어서요. 지출한 의료비는 500만 원인데 공제대상의료비로 300만 원밖에 안 잡혀요. 왜 그런 건가요?” 이에 박과장은 “그건 아마 지출한 의료비 500만 원에는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어서일 거야.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야. 미용·성형 같은 것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하고 이야기했다.
$병원비라고 무조건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이나 국내 의료기관이라도 진찰·진료·질병예방 이외의 목적(미용 등)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간병인에 지급하는 간병비 ② 특수교육원의 치료비용 ③ 스포츠센터의 장애인 재활비용 ④ 일반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이송처치료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치아교정비 ② 임신중절수술비용 ③ 제대혈 보관·실시비용 ④ 진단서 발급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담당의사의 진료와 소견을 기록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일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감기약, 두통약, 파스도 공제대상이다.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약사법상의 의약품)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한약도 마찬가지다. 감기약, 두통약, 연고, 파스(의약외품은 불가), 소화제 등 약국에서 자주 구입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입하는 보약·건강기능식품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이라도 치료·요양 목적이라면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 의료기기도 공제 가능하다.
안경(돋보기안경 포함)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시력보정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1인당 연 50만 원이 한도다.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증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장애의 진단과 치료·경감·처치예방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하다. 단,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 가능)여야 한다. 기기 종류는 호흡보조장치·의료용소독기·인호흡보조장치·의료용소독기·인공심장박동기 등이다. 의사 처방전과 판매자·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의료기기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을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의수족·휠체어·점자판·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점자프린터·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보조기(팔, 다리, 척추, 골반보조기) 등도 공제된다. 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도 마찬가지다.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지급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받은 후 의료비도 공제받았다면 추징당한다?
김대리가 박과장에게 물었다. “과장님! 제 와이프가 치료받고 난 후 실비보험금을 받았어요. 의료비에서 이걸 제외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박과장은 “사실이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받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김대리는 “보험금을 받았는지 국세청에서 알 수 있나요?”하고 물었다. 이에 박과장은 “2019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도록 법을 개정했어”라고 알려주었다. 김대리는 “꼼짝없이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네요”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 납부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사자는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비공제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만약 공제받으면 몇 년이 지나서 공제받은 금액의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단, 의료비를 카드 등으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 지급 내역도 제출해야 된다.
2019년부터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 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수협·신협·새마을금고·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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