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형제자매 교육비도 놓치지 마라.
모모가 “희철오빠! 제가 동생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는데 혹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동생은 20세가 넘었어요”하고 김희철에게 물었다. 박과장은 “당연히 가능하지”하고 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성규가 “희철이형 그럼 와이프 대학교 등록금도 가능한가요?”하고 물었다.
김희철은 “그것도 가능해. 대학원은 안 되지만 대학교까지는 가능해”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모모가 질문했다. “그럼 직장인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가능한가요?” 김희철은 “응. 직장인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라며 답했다.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잊지 말자.
직장인 당사자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원, 대학의 시간제 과정도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도 자신이 부담했다면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대상 및 금액
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 |
직장인 본인 | 초, 중, 고, 대학교와 대학원, 직업능력 훈련비용, 시간제과정 | 전액 |
배우자, 형제자매 | 초, 중, 고, 대학교 |
- 초, 중, 고 :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교 : 1인당 연 900만 원 |
직계존속 | - | 공제불가 |
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 초등학교~대학교까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초·중·고교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교는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실제 불입액에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당사자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하며, 나이는 상관없다. 하지만 직계존속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형제자매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일주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취학 등의 사유로 잠시 떨어졌다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된다.
$내가 내 돈 내고 교육 받았다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해야 한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보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대출도 공제 가능할까?
장성규가 모모를 다시 찾아와서 “회사에서 아들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입 교육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상무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교육비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학금은 실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고요”하고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김희철도 모모에게 질문했다. “모모야 나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 그런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건 2017년 이전이야” 이에 모모는 “혹시 아버님께서 오빠 대학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으셨는지 여쭤보세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학자금 대출이라면 부모님이 공제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빠가 상환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하고 친절히 답해주었다.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녀 학자금·장학금 등을 지원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될까? 소득세·증여세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 국외공무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기타 |
교육비공제 불가 |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회사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등 | 교육비공제(단, 학자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처럼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학자금·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처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공제받는 항목
학자금 대출 받은 본인이 취업 후 상환하는 때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의 경우 부모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았을 수 있다. 이때 2017년 이후 상환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대출금의 상환 연체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대출 원리금 중 감면·면제 받은 금액, 지자체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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