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까?
모모가 김희철에게 이야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으려 신청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출한 것보다 공제가 적게 나왔습니다” 김희철은 “교육비 중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게 의외로 많아서 그럴 거야. 어린이집 입소비용·차량운행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 인가받지 않은 어린이집·학원의 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니지.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니야”하고 설명해주었다.
내 아이 교육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취학 전 자녀 교육비는 1명당 최대 49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에 다닐 경우 1명당 3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는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예를 들어, 유치원·학원비 등으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에 16.5% 곱한 49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모든 비용이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유치원비로 연 300만 원 이상 냈음에도 실제 공제금액은 200만 원이 채 안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비 중 대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유치원비 공제 대상
대상 | 공제 대상 |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어린이집 비용 |
*보육료 -급식비, 간식비, 교구교재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 *방과 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는 포함이나 재료비는 제외) |
*입소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은 제외 *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만큼은 공제 안 됨 |
유치원비 |
*수업료, 급식비, 입학금, 공납금, 종일반 운영비 *방과 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포함하나 재료비는 제외) |
*원복 구입비, 차량비, 현장체험학급비 등은 공제 안 됨 *정부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은 공제 안 됨 |
어린이집 보육료·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만 공제된다. 입소비·차량비·현장체험학습비·가방비 등은 제외된다. 참고로 보육료에는 급식비·교구교재비 등의 포함되어 있다. 유치원비로는 수업료·급식비·입학금·공납금·종일반운영비·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가 공제된다. 이외 원복 구입비·차량비·가방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 비용도 받을 수 있다.
미술·음악·영어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에 지불하는 수강료·급식비·특별활동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공제받는 학원비용
학원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면서 월단위로 하는 수강료·급식비·특별활동비(학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원 외에서 구입한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예)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의 학원비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교부/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면서 월단위로 하는 수강료·급식비·특별활동비(학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원 외에서 구입한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면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수강료와 급식비, 특별활동비(학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원 외에서 구입한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예) 태권도장, 합기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비용 |
단, 〈공제받는 학원비용〉과 같이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학원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 학습지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사회복지기관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도 해당 백화점이 허가·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4가지는 반드시 주의!
어린이집·유치원비 공제에서 특히 4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곳만 공제 가능하다. 인가여부는 보건복지부(대표전화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은 국공립(시립·도립) 유치원과 인가받은 유치원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불수단은 내 경제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셋째, 정부에서 지원 받은 보육료 등은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폐업 예정이라면 미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계좌이체내역·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등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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