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정형진이 “욱아, 장인어른께서 암수술 받으셔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장인어른의 보험료에 대해서 장애인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물었다. 최욱은 미소를 띠면서 “장인어른께서 가입한 보험이 장애인전용 보험이 아니라서 그래. 장애인전용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하고 답변해주었다.
정형진은 “그럼 장인어른께서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되?”하고 물었다. 최욱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따로 해당되는 조건의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어서 일반 암환자는 가입할 수 없을 거야”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장애인보험료, 최대 15만 원까지 받는다.
본인·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자 혹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이지만, 앞의 법률상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동시에 해당할 경우, 중복 적용받지 못한다.
장애인보험료 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 공제율 |
본인,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장애인정용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 15% |
장애인전용 보험은 보험계약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당후원금, 10만 원까지 전액 돌려받는다고?
지효가 “예슬언니, 정당에 10만 원을 후원하면 모두 돌려받는다 게 사실인가요?”하고 물었다. 한예슬은 “그렇지. 기부금 10만 원에 대해서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하고 설명해주었다.
지효는 “에이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10만 원에 110분의 100을 곱하면 세액공제액은 9만 909원인데요?”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예슬이 “9만 909원에 대한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해서 돌려받지”하고 말하자, 지효는 “어? 정말 10만 원이네. 헤헤”하고 웃으며 말했다.
정당후원 금액은 기부금공제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서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근로소득금액이 한도)의 15%(해당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직장인 본인의 정당후원금만 공제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자. 즉, 부양가족이 정치자금기부금을 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치후원금 공제액
구분 | 공제 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10만 원 이하 | 최소 금액[기부금, 10만 원 중] | 기부금X 100/110 |
100만 원 초과 금액 | 최소 금액[10만 원 초과 금액, 근로소득금액 중] |
- 3,000만 원 이하 -> 기부금공제 대상금액x15% - 3,000만 원 초과 금액 -> 초과금액x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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