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직장인이 결제하라.
장성규가 “희철이형! 아내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맞벌이 직장인 부부와 동일하게 의료비 배분을 해야 하나요?”하고 물었다. 이에 김희철은 “사모님께서 성실사업자라면 맞벌이 직장인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직장인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의료비공제도 받는 게 낫습니다”하고 조언해주었다.
①성실사업자-직장인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와 동일하게 의료비를 배분하면 된다.
성실사업자는 가족이 지출한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다만,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성실사업자-직장인 부부인 경우, 부부 의료비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와 동일하게 배분하면 된다.
②일반사업자-직장인 부부라면 직장인 배우자가 부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낫다.
성실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직장인 배우자가 부부 의료비를 모두 지출하는 게 좋다.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연말정산 전략은?
박보영이 김희철을 찾아와 물었다. “희철오빠 자녀 교육비를 남편과 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김희철이 “네? 그건 저번에 부양가족 배분할 때 설명 드렸잖아요?”하자, 박보영은 “그건 부양가족배분이잖아요. 자녀 교육비는 별개 아닌가요?”하고 물었다. 이에 김희철은 다시 설명해주었다. “부양가족배분과 자녀 교육비는 따로 떼어내서 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이 장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장남 교육비도 남편분이 받아야 해요. 아내분이 장남 교육비만 별도로 떼어내서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공제와 해당 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① 부부 교육비는 각자 지출해야 한다.
남편의 교육비는 남편이, 아내의 교육비는 아내가 지출해야 한다. 서로 엇갈려 지출하면 공제를 전혀 못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 교육비 300만 원을 아내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한다.
② 부양가족 교육비는 부양가족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남은 남편이, 차남은 아내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고 하자. 장남 교육비는 남편이, 차남 교육비는 아내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녀·형제자매 교육비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전략은 ‘부양가족 배분’의 문제다. 교육비만 따로 떼서 절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부양가족을 잘 배분해야 한다.
교육비를 포함한 부부간 결정세액이 비슷하도록 부양가족을 배분해야 한다. 먼저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자. 이후 부양가족을 남편과 아내에게 배분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아닌 결정세액이 비슷하도록 배분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비는 요건을 잘 봐야한다.
박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에게 청각장애가 있어서 수술하고 난 후 언어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수술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의료비공제가 가능한데, 언어치료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에 박과장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연말정산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항목이 있어.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발달재활비용은 교육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한 장애인 재활치료 비용은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네”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① 장애인 재활교육비용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장애인의 재활교육비용은 전액 교육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은 나이·소득이 상관없으며, 부모의 재활교육비용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의 재활을 위해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② 장애시설의 조건이 따로 있다.
국내외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재활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에 해당한다.
③ 장애아동발달재활 비용은 만18세 미만자만 가능하다.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어야 한다.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액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자가 만18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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