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거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설명을 듣고 있던 지효가 쏜살같이 뛰어 나가면서 “저 은행에 다녀오겠습니다!”고 소리쳤다. “은행에 왜 가는 거야?” 한예슬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한예슬은 “설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려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자 옆에 있던 김김태희가 “그런 거 같은데요”라며 답했다. 그러자 한예슬은 “저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게 나은데…”하며 안타까워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무엇?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시 가입·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요건 | 구체적인 요건 |
나이 |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군대를 다녀온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한하되,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 | 무주택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혹은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점은 금리를 우대해준다는 것과 이자소득이 비과세라는 것이다.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금리(1.5%p)를 더해준다.
@주택청약저축 이율 비교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0년 초과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위 금리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벌써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했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된 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의 납입인정회차(선납·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된다. 우대금리,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된다.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우리사주로 일석 3조를 노려보자.
지효가 한예슬에게 말했다. “예슬언니 우리사주조합에 400만 원 출자해보세요” 이에 한예슬은 “아니 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를 해? 그래서 내가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다고?”하고 약간 언성을 높였다.
이에 지효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건 우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건만 갖추면 배당소득세와 더불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하고 답변해주었다.
$우리사주로 소득공제 받자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할 수 있다. 발행주식의 20%를 기존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별로 취득한도 등에 제한이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벤처기업이라면 1,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400만 원(벤처기업 우리사주는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우리사주가 시가의 70%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취득일 기준). 이때 시가의 70%와 취득 금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사주 출자금액과 과세
출자금액 | 취득 금액 | 소득공제와 소득세 과세 |
400만 원 이하(벤처기업 : 1,500만 원 이하) | - | 적은 금액(해당 연도 출연금, 400만 원 중)을 소득공제(벤처기업: 적은 금액[해당 연도 출연금, 1,500만 원 중]) |
400만 원 초과(벤처기업 : 1,500만 원 이하) | 취득 금액 ≥ 시가의 70% | - |
취득 금액 < 시가의 70% | '시가의 70%-취득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보통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다. 이렇게 1년 경과 후 인출하면 취득일부터 인출일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액면가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여야 한다. 우리사주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했을 때, 소액주주가 아닐 때, 액면가액합계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사주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사·사망·의무예탁기간 만료·조합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이때 보유기간과 중소기업주식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기간과 과세대상
구분 | 보유기간 | 과세대상 |
중소기업 주식 | 2년 미만 |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100% |
2년 이상~4년 미만 |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50% | |
4년 이상~6년 미만 |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25% | |
6년 이상 | 전액 비과세 | |
중소기업 외 주식 | 2년 미만 |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100% |
2년 이상~4년 미만 |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50% | |
4년 이상 |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25% |
보유기간은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4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 하자. 4년 보유 후 인출했다면 400만 원의 25%인 100만 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매입가액보다 인출일 시가가 크면 매입가액의 25%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우리사주 비과세 요건은?
보통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사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상장주식이라도 양도차익 3,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할 때만 비과세 받는다. 비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퇴직 때문에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때는 〈우리사주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③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사주 비과세 요건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우리사주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
③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일 것.
팁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와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되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지 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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