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을 때 세금 토해내야 한다는데 가입해, 말아?
“예슬언니~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500만 원 불입했어요” 지효가 이야기했다. 한예슬은 “뭐 그리 급하게 가입했어? 연금저축은 단점이 있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효는 불평 섞인 목소리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걸 왜 가입해요? 다시 해지할까요?”라고 말하자, 한예슬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꼭 그렇지는 않아. 잘만 활용하면 세금혜택이 커. 듣고 나서 판단해”
$연금 수령할 때 절세 포인트
연금저축·IRP로 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면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수령액에 따른 세율〉을 보자.
@연금수령액에 따른 세율
연금수령액 | 나이 | 세율 | |
확정기간형 연금 | 종신형 연금 | ||
1,200만 원 이하 | 55세 이상~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3.3% | |
1,2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6.6%~46.2% 세율 적용 |
예를 들어, 60세 이후 매년 1,200만 원의 연금을 20년간 수령한다고 해보자. 60~69세까지는 매년 66만 원(=1,200만 원×5.5%)의 소득세를 내고, 70~79세까지는 매년 52만 8,000원(=1,200만 원×4.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다른 소득의 규모가 얼마인가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다. 만약 다른 소득에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00만 원, 연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때 연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6.4%이며, 세금은 396만 원이 된다.
$소득세를 보고 불입금을 조절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불입원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불입할 때 금액을 잘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10년간 불입해서 불입원금 5,000만 원과 운용수익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의 연금저축이 쌓였다고 하자. 연금으로 매년 700만 원씩 10년간 받는다고 할 때, 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불입원금 4,000만 원과 운용수익 2,000만 원이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1,000만 원(불입원금 중)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수익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불입금 1,000만 원의 운용수익 400만 원(=2,000만 원÷5)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년 불입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400만 원(또는 300만 원)까지 내는 것이 낫다.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성이 좋다면 더 불입해도 상관없다.
@연금의 구성
연금의 구성 | 이익 총액 | ▶ | 과세 |
-연 1,200만 원 이하 : 3.3%~5.5%로 과세 -연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6.6%~46.2%) |
세액공제 받은 불입원금 | ▶ | 과세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불입원금 | ▶ | 과세(X) |
만약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55세부터 10년간 연금 1,709만 원을 수령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종합과세되므로 세율이 커진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연금수령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늘리면 된다. 처음 불입단계에서 예상 연금수령액이 매년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급적이면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불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가입 기관에 문의).
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늘어날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적게 낼 수 있다. 만약 연금이 1,500만 원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부양가족공제·각종 공제로 소득세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연금 받는 기간을 단축시킬 때 세금은?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금액 중 일부는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되어 세금이 늘어난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수령액이 세법에서 정한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
@연차별 연금수령액
연금수령연차 | 매년 연금수령액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 |
1 |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2 | 1,000만 원 | 533만 원 | 467만 원 |
3 | 1,000만 원 | 450만 원 | 550만 원 |
4 | 1,000만 원 | 343만 원 | 657만 원 |
5 |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합계 | 5,000만 원 | 2,126만 원 | 2,874만 원 |
X 5.5% | X 16.5% | ||
세금 | 117만원 | 474만 원 |
예를 들어, 연금저축평가액(적립금)이 5,000만 원이고,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해보자.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는 27만 5,000원(=500만 원×5.5%)으로 10년간 총 275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서 매년 1,000만 원을 수령하면 〈연차별 연금수령액〉과 같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에는 세율 5.5%가 적용되어 117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474만 원 정도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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