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까지!
“박과장 나 좀 보세”하고 유상무가 지나가는 박과장을 불러 세우면서 “작년에 자네의 말을 듣고 A벤처기업에 500만 원 투자해서 연말정산 때 192만 5,000원을 환급받았잖아. 이번에는 B벤처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네 가능합니다. 상무님의 경우 투자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주었다. 그러자 유상무는 “그래? 소득공제가 얼마까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주식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내야 하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하고 부탁했다.
벤처기업 투자, 어느 정도 공제받을까?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금액에 대해 3,000만 원 이하는 10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 원 초과는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출자 대상과 공제율〉에 언급된 대상에 출자·투자하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대상별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투자·출자 대상과 공제율
투자, 출자 대상 | 공제율 | 공제한도 |
중소기업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 | 투자ㆍ출자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벤처기업펀드 투자 | ||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 [투자ㆍ출자액] -3,000만 원 이하 : 10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분 : 70% -5,000만 원 초과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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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창업한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 |
예를 들어, 6,000만 원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액은 4,700만 원(=3,000만 원×100%+2,000만 원×70%+1,000만 원×30%)이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종합소득금액의 50%인 4,00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4,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출자·투자 대상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또한 투자 방식도 다양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조사가 필수다.
연도를 골라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
투자·출자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공제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일, 벤처기업에 1,000만 원을 직접 투자했다고 하자. 2019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2020년 또는 2021년 중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출자·투자한 연도를 포함하여 가장 세금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에 공제받으면 유리하다. 벤처기업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투자·출차 후 3년에 주목!
투자·출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공제 금액에 소득세를 추징한다.
한편, 개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도 있다. 이때 3년 이상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곳이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는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중소기업창투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팁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 요건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자. 또한 주식 매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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