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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한번에 받으면 세금폭탄?

지효가 “예슬언니! 아무래도 연금저축은 손해인거 같아요”라고 말하자, “왜? 벌써 계산서가 나왔어?”하고 한예슬이 물었다. 지효가 다시 “네. 60세 정도에 퇴직할텐데, 그 후 사업 등 다른 일을 할 거 아녜요? 그런 다음 연금소득까지 합산하면… 세율 16.5%를 적용받아 매년 25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거 같아요. 직장 다닐 동안 매년 52만 8,000원 또는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을 감안하면 손해인데요? 그래서 해지할까 봐요”하고 말했다.

한예슬은 지효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불입할 때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하면 손해는 아니야. 그리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어. 연금 받을 때 일시금으로 해도 똑같이 기타소득세를 내지.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구!”

$연금저축 가입 단계부터 장기플랜을 세우자.

불가피하게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한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에 연금을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입 단계부터 장기플랜을 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년 400만 원씩 4년간 1,600만 원 납입, 운용수익 200만 원으로 적립금이 1,800만 원인 상태라 하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1,600만 원과 운용수익 200만 원에 대해 16.5%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세 297만 원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 불입 예시

불입금 총액 운용수익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00만 원 200만 원 297만 원=1,800만 원x16.5%

연금저축은 2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관리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급전 쓸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해지할 수 있다.

$납입중지도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할 여력이 안 된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를 하면 된다. 연금저축·연금펀드는 자유납부 형태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할 수 있다.

가입자나 가입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인출할 수 있다.


ISA 만기에 연금 전환하면 공제받는다고?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지효가 “예슬언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구요. ISA 만기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하고 물었다. 한예슬은 “응.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라고 설명했다.

“저 같은 경우 300만 원의 16.5%면… 49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하고 지효가 말하자 한예슬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알아 둘 것이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지.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등을 잘 따져 봐야해”

$2020년 1월을 기억하자.

연금 전환하는 ISA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ISA 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불입하고 ISA 계좌금액 중 4,000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하자.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은 700만 원이고, 세액공제액은 115만 5,000원이다. 정리하면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공제액〉과 같다.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금액 700만 원 = 400만 원(연금저축)+최소 금액(4,000만 원x10% 혹은 300만 원) 중
세액공제액 115만 5,000원 = 700만 원 x 16.5%

$연금 전환할 때 세율을 조심하자.

ISA 만기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매년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하자. ISA 만기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3%~5.5% 세율이 아닌 6.6%~46.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연금수령기간과 연금 개시일을 조정해도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ISA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일은 신중히 생각하자. 가입 금융기관에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ISA의 연금 전환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세액공제 금액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연금 받을 때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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