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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이면 연금 공제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마케팅 유상무가 박과장에게 물었다. “이번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불입했다네. 연금수령시기를 65세 이후로 조절하고 기간도 가장 길게 해서 1,200만 원 이하로 해야겠지?” 그러자 박과장이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7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되는데 왜 900만 원까지 불입하셨어요?”하고 물었다.

유상무는 “이번에 정부가 50세 이상자는 공제한도 납입금액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했는데 모르나?”하고 말했다. 그러자 “상무님 빠르시네요. 너무 앞서 가셨는데요. 그건 2019년도 납입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2020년 1월 1일 이후 불입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2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라고 박과장이 답변해주었다.

$연금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시기·적용대상·공제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연금 받을 때,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0세 이상,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의 세액공제 대상 불입금액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한다. IRP 공제대상 금액까지 합하면 연 900만 원이다.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2020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이하) 600만 원(900만 원) 15%(16.5%)
5,5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2%(13.2%)
1억 2,000만 원 초과(1억 원 초과) 300만 원(700만 원)

다만, 총급여 1억 2,000만 원 및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50세 이상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 불입 전, 연금을 확인하자.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200만 원을 추가 불입하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수령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6.6%~46.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 불입으로 인해 수령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와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 가능한지 상담을 미리 받자.


무주택 직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

“과장님! 저 이번에 주택청약 당첨되었어요!!” 김대리가 신나서 박과장에게 말하자, 박과장은 “축하해! 정말 축하해!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네”라며 축하해줬다. 옆에 있던 기획팀의 최대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요? 그게 뭔데요?”라고 묻자 박과장은 조금 놀란 듯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모르나?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받고,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얼마나 요긴한데…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봐”하고 말했다. 그러자 김대리도 “당첨되었을 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세요”하고 물었다.

$지금 당장 주택청약에 가입하라.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의 가장 큰 이점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자도 받을 수 있다(다만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동됨). 이자율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된다. 2019년 10월자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이면 연 1%,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연 1.5%, 2년 이상이면 연 1.8%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 원 이상~50만 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 금액이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점수를 산정해 당첨자를 뽑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조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무주택세대주 직장인이면 소득공제 된다.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96만 원(=240만 원×40%)이다.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입한 은행 발급).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있는 직장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의 저축은 공제가 안 된다. 또한 선납·후납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오히려 세금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연도 이후에 납입한(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추징된다. 이때 추징세액은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는다.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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