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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공제? 뭐가 좋을까?

막내 신입이 “과장님 말씀 듣고 연금저축에 일부 불입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자네 월세 살고 있지 않나? 올해 지급한 월세를 연말정산에 넣으면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90만 원 환급이 가능해. 집주인 동의는 없어도 돼.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들이 있어”하고 말해 주었다.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까?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월세 지급액의 12% 또는 10%다. 첫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어야 한다. 둘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셋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임차해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다섯째, 임대차 계약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체결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타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타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750만 원한도)의 10%를 공제한다.

@월세공제 기준

총급여 세액공제액
5,5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월세액 혹은 750만 원 중) x 12%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월세액 혹은 750만 원 중) x 10%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80만 원씩 1년간 96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하자.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므로 750만 원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인 9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99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나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공제?

총급여 7,000만 원이 넘는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공제 받아라.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우편·서면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당연히 월세 세액공제가 세금환급액이 크다.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신청은 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액도 공제받는다.

김대리가 “나는 전세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어. 슬프다” 한마디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박과장이 “김대리 자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나? 아니면 개인에게서 빌렸나?”하고 물었다. 김대리는 “은행이요”하고 답했다. “그래? 그러면 자네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은행, 개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하고 박과장이 설명해주었다.

$대출금 공제받는 4가지 조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첫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이어야 한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주거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한다. 면적은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면 된다. 임차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한다.

넷째, 대출기관에서 차입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여기서 대출기관은 은행·수협·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 등이다.

소득공제액은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지만,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만 공제받는다.

대출받기 전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고, 연말정산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으로 표시된다.

$개인에게서 빌렸다면?

개인에게서 차입했을 때도 조건이 있다. 〈개인에게서 차입할 경우 공제조건〉과 같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서 차입할 경우 공제조건

요건 내용
직장인 요건 연봉 5,000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차입시기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이자율 요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이자율(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대여자 요건 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보증금을 차입하면서 은행·개인이 아닌 소속회사·각종 공제회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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