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총정리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정형진이 “욱아, 장인어른께서 암수술 받으셔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장인어른의 보험료에 대해서 장애인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물었다. 최욱은 미소를 띠면서 “장인어른께서 가입한 보험이 장애인전용 보험이 아니라서 그래. 장애인전용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하고 답변해주었다. 정형진은 “그럼 장인어른께서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되?”하고 물었다. 최욱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따로 해당되는 조건의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어서 일반 암환자는 가입할 수 없을 거야”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장애인보험료, 최대 15만 원까지 받는다. 본인·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2020. 1. 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