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총정리 -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지효가 한예슬에게 “예슬언니 기부금이요.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런데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기타 지정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다른가요?”하고 질문했다. 이에 한예슬은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공제율은 똑같아.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다만 기부금의 종류별로 한도액이 있어서 공제 대상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못 받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 $1,0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르다.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받는다. 본인과 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기부금 종류 및 공..
2020. 1. 6.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