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보험료공제, 둘 다 못 받는다고?
맞벌이 김태희가 한예슬에게 물었다. “예슬아, 남편과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둘 다 보험료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지?” 이에 한예슬은 “그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엇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약자-아내가 피보험자 또는 아내가 계약자-남편이 피보험자로 계약되었다면 남편, 아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하고 설명해주었다.


① 피보험자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피보험자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일 경우, 〈보험 계약 유형〉의 유형 3과 유형 4처럼 계약자를 배우자로 엇갈려 설정하면 공제받지 못한다. 계약자를 피보험자와 동일한 직장인(유형 1과 유형 2) 또는 소득 없는 부양가족(유형 5)으로 설정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 유형
계약자 | 피보험자 | 소득공제 여부 | |
유형 1 | 남편 | 남편 | 공제 |
유형 2 | 아내 | 아내 | 공제 |
유형 3 | 남편 | 아내 | 공제 안 됨 |
유형 4 | 아내 | 남편 | 공제 안 됨 |
유형 5 | 아버지(소득 없음) | 남편 또는 아내 | 공제 |
*위 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연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상정한 결과다. 만약 유형 3과 유형 4에서 아내 또는 남편 중 1인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② 예시로 보는 보험료 공제
맞벌이 부부의 보험가입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 종신보험: 계약자 - 남편, 피보험자 - 아내
• 정기보험: 계약자 - 남편, 피보험자 - 남편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남편이지만, 소득이 있는 아내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정기보험은 남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받으면 발급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불이익 받는다.
지효가 한예슬을 찾아와 “예슬언니, 제 친구가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하고 물었다. 한예슬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국세청에서는 기부금공제 받은 사람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지. 그리고 허위 기부금이라 판단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징하고”라며 설명해주었다.


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구분 |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 |
①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금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등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세액공제 받은 사람은 해당 세금을 추징당한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징된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발급자는 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1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표본조사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표본조사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제59조4의 제4항(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에서 기부금 공제·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주자(「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포함)다.
필요경비 산입·공제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실시한다.


2020/01/06 -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 총정리 -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연말정산 총정리 -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지효가 한예슬에게 “예슬언니 기부금이요.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런데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기타 지정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다른가요?”하고 질문했..
balong.tistory.com
2020/01/06 -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 총정리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총정리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정형진이 “욱아, 장인어른께서 암수술 받으셔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장인어른의 보험료에 대해서 장애인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어. 어떻..
balong.tistory.com
2020/01/03 -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 총정리 - 보험료공제 12만 원을 찾아라
연말정산 총정리 - 보험료공제 12만 원을 찾아라
보험료공제 12만 원을 찾아라 이대리가 박과장에게 “과장님 보험료 세액공제에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보..
balong.tistory.com
'연말정산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총정리 - 연금 받을 때 세금 토해내야 한다는데 가입해, 말아? (0) | 2020.01.06 |
---|---|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에 해도 바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0) | 2020.01.06 |
연말정산 총정리 -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0) | 2020.01.06 |
연말정산 총정리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0) | 202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