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지효가 한예슬에게 “예슬언니 기부금이요.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런데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기타 지정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다른가요?”하고 질문했다. 이에 한예슬은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공제율은 똑같아.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다만 기부금의 종류별로 한도액이 있어서 공제 대상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못 받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
$1,0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르다.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받는다. 본인과 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기부금 종류 및 공제 대상 한도〉와 같이 기부금별로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계산한 후 공제받는다.
@기부금 종류 및 공제 대상 한도
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1,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초과 : 3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x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x3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x1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 포함, 30%를 초과할 수 없음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팁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택스 메뉴 상단에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를 클릭하면 된다(참고로 공익법인 이외의 종교단체 등은 조회되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기부금공제가 적용된다.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여,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봉사일수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이 공제된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 포함)이 확인한 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꼭 챙겨야 한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라면 소속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속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 판단 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아니다.
@기부금 종류 및 서류 발급처
기부금 종류 | 서류 | 발급처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영수증 | 중앙선관위, 각 정당, 국회의원 |
법정기부금 | 기부금영수증(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 해당단체 자원봉사 : 특별재난지역의 지자체장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종료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해당 단체 |
종료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영주증 단체의 주무관청 등록서류 | 해당 종료단체 |
부모·자녀·형제자매 기부금도 잊지 말자.
지효가 한예슬에게 “예슬언니, 어머님께서 만59세인데 교회 헌금을 좀 많이 내셨거든요. 혹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하고 물었다. 이에 한예슬은 “물론 가능해. 어머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고, 자네가 부양하고 있다면 만60세 미만이라도 어머님의 헌금액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하고 설명해주었다.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만60세 미만 부모, 만20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본인은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 포함) 등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부양가족이라면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 대상자 및 공제 요건
대상자 | 기부금공제 요건 | 공제대상 기부금 |
본인 | - | 전부 |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포함) |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라도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0세 미만인 부모가 교회에 낸 헌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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