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해도 바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지효가 “예슬언니, 저는 공제받을 게 없어서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오히려 토해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라고 묻자 한예슬은 “지금 연말에 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밖에 없는데… 연봉이 3,000만 원이니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400만 원 불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 그런데 단점도 있으니 잘 선택해야해”
$연금저축과 IRP 세금 환급받아볼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못 받는 상품을 정확하고 알고 가입하는 게 우선이다. 내가 얼마까지 불입해야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가입하라. 공제받는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은행에서 가입), 연금저축펀드(은행, 증권사에서 가입), 연금저축보험(은행, 보험사에서 가입)이다.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이 아닌 본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만 공제받는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상품 중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공제 불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중 DB(확정급여)형도 혜택이 없다.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팁
상품별로 위험성과 수익률, 사업비와 수수료, 납입방법, 연금수령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따져보고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연금저축상품, 얼마나 공제받을까?
연봉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상품에 불입한 금액 중 400만 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봉 1억 2,0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직장인은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만 13.2% 공제받는다.
@연금저축상품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와 공제율
총급여(연봉) |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6.5% | 66만 원 |
5,5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초과 | 400만 원 | 13.2% | 52만 8,000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13.2% | 39만 6,000원 |
앞 사례에서 연봉 3,000만 원인 막내 사원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서 700만 원을 불입했다고 하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공제액은 66만 원이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공제대상 불입액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음 연도에 연금보험료 전환신청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해당 기관에 신청).
$IRP와 퇴직연금은 얼마나 받지?
IRP와 퇴직연금 DC형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상품(신탁·펀드·보험) 불입액이 있다면 이것과 합산한 후 공제받는다.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IRP, 퇴직연금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와 공제율〉과 같다.
@IRP, 퇴직연금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와 공제율
총급여 |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DC/IRP | 전체 | ||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16.5% |
5,5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초과 | 4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13.2% |
1억 2,0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13.2% |
연봉 3,000만 원인 막내 사원의 경우를 보자. 400만 원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 원은 IRP 또는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하면 700만 원에 대해 16.5%인 115만 5,000원을 공제받는다. 물론 700만 원 전부 IRP 또는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해도 115만 5,000원을 받는다.
팁
IRP는 2017년 7월 26일부터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등 소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부,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넣자.
이런 경우가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72번의 결정세액을 보자.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59번의 연금저축 공제대상 금액이 7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액도 115만 5,000원 이하일 수 있다.
이때 연금저축과 IRP 공제받기 전 결정세액이 4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44만 원)뿐이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액이 115만 5,000원일지라도 딱 4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에 연금저축·IRP 불입액을 넣고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0원이 나온다면 연금저축·IRP 불입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기 전의 결정세액을 세액공제율로 나눈 금액만큼 불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 포함 44만 원이라면 다음처럼 불입액을 계산하면 된다.
필요한 불입액 = 44만원/16.5% = 266만 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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