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추징 나오는 몇 가지 경우
강소라가 “개리오빠 덕분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 많이 받고 잘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자 개리가 “도움 되었다니 다행이네. 혹시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봐”하고 말했다. 이를 들은 강소라가 “과다공제요?”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개리는 “매년 연말정산 후 과다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많아. 대표적인 게 소득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받았거나 형제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것이지. 또한 주택자금공제도 요건을 잘못 알고 공제받는 경우도 많고 기부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도 있어”하고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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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로 추징당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알아보자. 첫째,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부모의 소득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다. 특히 형제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예방하자.
셋째, 주택자금 과다공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공제 등 주택자금공제에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직장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것
•직장인이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것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직장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은 것
•보유주택 판정 시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자금을 공제받은 것
넷째, 기부금 과다공제다. 특히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 헌금, 사찰의 시주 등 종교 단체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받은 것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총정리]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추가 공제받는다.
과다공제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과다공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과다공제가 맞다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 과다공제가 아님에도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찾아라
개리가 유재석에게 "재석이형 이번 연말정산하다가 2년 전부터 장모님의 장애인공제를 놓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하고 문의했다. 이에 유재석은 “가능해.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하고 설명해주었다.
과거에 누락한 공제, 돌려받자
부양가족공제·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기부금·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누락하여 연말정산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청구하면 된다. 홈택스로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작성’ 순서다.
[연말정산 총정리] 사업자-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직장인이 결제하라.
경정청구기간
발생기간 | |
2014년 근로소득 | 2015년 6월 1일~2020년 5월 31일까지 |
2015년 근로소득 | 2016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까지 |
2016년 근로소득 | 2017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 |
2017년 근로소득 | 2018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까지 |
2018년 근로소득 | 2019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
2019년 근로소득 | 2020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까지 |
자주 놓치는 사례를 체크하라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사례이므로 체크해보면 도움이 된다. 경정청구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제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 중 암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치료받았는데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주택세대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퇴사한 연도에 대해 회사의 약식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누락한 공제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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