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 12만 원을 찾아라
이대리가 박과장에게 “과장님 보험료 세액공제에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보험료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더 해주는 건 아니라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만으로도 대부분 연 100만 원이 넘지. 그러면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를 넣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거야”하고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이대리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왜 굳이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를 보험료 세액공제에 넣은 거예요?”하고 묻자, 박과장은 “미혼 직장인은 보험료 연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겠지?”라며 설명해주었다.
$보장성 보험과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의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거나 자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상품을 보면 사망보험상품(종신보험·정기보험·변액종신보험 등), 건강보험상품(암보험·의료비보험 등), 자동차보험 등 각종 실손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상품이다.
또한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와 합한 금액(한도 연 100만 원)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환급받는다.
주의 사항은 주계약에 더해지는 보장성 특약상품도 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에 암특약·사망특약·상해특약 등을 추가했다면 주계약인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장성 특약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공제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지 말라.
보험료공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12%를 공제받는다. 월 보험료로 최대 1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3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보험의 보장이 충분한가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내 보험금을 가족이 수령한다고 하자. 그 후 가족이 남은 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이렇듯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에서 보험료 세액공제혜택보다는 보장내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대리가 머뭇거리면서 박과장에게 물었다. “과장님! 사망보험과 실손보험료로 월 15만 원정도 나가는데 보험료공제액은 12만 원이 아니라 8만 6,400원 밖에 안돼요. 왜 그런 건가요?” 이에 박과장은 “가입한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맞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이 문제라 그렇지. 계약자가 자네 본인이거나 소득 없는 부양가족이어야 해. 피보험자는 자네 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여야 하지”하고 추가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이대리가 “그럼 피보험자가 소득 있는 아버지면 제가 계약자라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겠네요?”하고 물었다. 이에 박과장은 “그렇지”하고 답변했다.
$보험계약자의 조건은?
보험계약자는 직장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직장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여야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없는 자가 계약자일 때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는 직장인 본인이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공제 조건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료 공제 |
직장인 본인, 소득없는 자 | 직장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 누구라도 상관없음 | 공제 |
소득 있는 자 | 직장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 - | 공제 불가 |
직장인 본인, 소득 없는 자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 | - | 공제 불가 |
예를 들어, 〈보험료공제 사례〉에서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 1, 사례 2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사례 3은 불가능하다.
@보험료공제 사례
계약자 | 피보험자 | 실제 불입자 | 비고 | |
사례 1 | 직장인 본인 | 직장인 본인 | 직장인 본인 | |
사례 2 | 父 | 父 | 직장인 | 아버지(소득 없고 만 60세) :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
사례 3 | 직장인 | 父 | 직장인 | 아버지 : 연소득금액 1,000만 원 |
사례 1은 직장인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에서 계약자, 피보험자인 아버지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만60세로 직장인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다. 따라서 직장인 본인이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 3의 경우, 직장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례 3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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