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매입할 때 담보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강소라가 “재홍오빠, 만약 제가 이번에 당첨된 주택을 분양받는데, 입주시점에 자금이 부족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하고 안재홍에게 질문했다.
안재홍이 “요건만 갖추면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 소라를 포함한 대부분이 잘 모르더라고. 소라가 담보대출 받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용어 때문일 수도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으로 표시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표시되어 있거든”하고 말해주자 강소라는 “장기주택저당… 뭐라고 하셨죠?” 당황하며 되물었다.
5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
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차입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차입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세대주가 월세공제액,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직장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둘째,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셋째,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넷째, 금융회사, 국민주택기금에서 한 차입이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특히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직장인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팁
2019년 이전 주택을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도별로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한도가 다르다(〈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소등공제 요건〉 참조).
소득공제액은 얼마일까?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은 실제 상환한 이자액과 소득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간(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과 상환방식 종류(고정금리·변동금리·비거치식 등)에 따라 〈상환방식에 따른 공제한도〉처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차입하며 2019년 이자상환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2019년도 소득공제액은 1,800만 원(=1,800만 원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상환방식에 따른 공제한도
만기 | 상환방식 | 개별공제한도 | 최종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연 1,800만 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액 ≤ 연 1,500만 원 |
공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연 1,500만 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액 ≤ 연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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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 방식 | 연 500만 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액 ≤ 연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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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연 300만 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액 ≤ 연 300만 원 |
고정금리방식이란 차입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로 내는 것을 말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다달이 갚는 방식이다. 다음의 식을 적용하면 된다..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또한 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총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총 상환기간은 기존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환기간 15년 미만이었던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팁
대출 받기 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자. 연말정산 때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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