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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찰 3단계 - 입찰 마감 및 발표


입찰 마감과 동시에 개찰 시작

입찰이 마감되면 바로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개찰을 실시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그 외 누구나 개찰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입찰마감시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보통 오전 11시 반경에 마감합니다. 특별한 경우 법원은 입찰 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입찰자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과 사무관들은 입찰함 안의 서류들을 모두 쏟아내고 분류를 하기 시작하고 정리가 끝나면 바로 개찰을 시작합니다. 개찰은 일반적으로 사건번호순서이지만, 법원에 따라 입찰자가 많은 물건을 먼저 개찰해주기도 합니다. 입찰자가 많은 물건을 먼저 개찰하면 많은 사람이 법원을 빠져나가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알맞게 낸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집행관은 개찰 시 사건번호와 입찰한 사람들을 모두 호명합니다. 어떤 집행관은 해당 물건에 입찰한 입찰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들의 이름만 부르기도 합니다.

 

“2019타경 12300호 물건에 입찰하신 분은 아이유, 이○○, 박○○, 한○○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당 물건에 입찰한 입찰자들이 단상 앞으로 나오는 동안 집행관들은 입찰표의 금액이 가장 큰 낙찰자를 선별하고, 낙찰자의 매수신청보증금봉투에 제대로 보증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2019타경 12300호의 최고가매수인은 4억 7,073만원으로 입찰한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아이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때 집행관의 호명을 듣고 유료경매사이트에서 나온 직원이 낙찰자의 이름과 낙찰금액을 물건정보에 올립니다. 직원이 낙찰자의 이름을 잘못 듣고 올리기도 합니다. 간혹 낙찰자의 이름이 다른 이유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합니다. 추가입찰을 하였는데도 같은 가격이 나오면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합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차순위매수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 하실 분 계십니까?”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집행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했을 때 자기의 입찰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를 말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2등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격이 1억원, 보증금이 1천만원인 물건이라면 9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누구나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1명만 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라면 그중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잔금일까지 법원에 맡깁니다.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되고,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매각기일의 종결과 입찰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단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 입찰은 종결됩니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고 낙찰자인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다른 입찰자들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영수증을 받고, 패찰자는 보증금이 들어있는 매수신청보증금봉투를 돌려받아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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