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찰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
입찰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 과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실수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실수는 복잡한 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잘못 썼어요.
경매개찰을 시작할 때 진행하지 않는 잘못된 사건번호를 쓴 입찰봉투는 입찰자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잘못 쓴 번호가 그날 사건번호에 있었다면, 엉뚱한 물건에 입찰한 꼴이 됩니다. 혹여 낙찰이라도 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니 사건번호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을 받았는데 본인 변심에 의해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번호를 잘못 썼어요.
한 사람 소유의 여러 물건이 같이 경매에 나올 때 사건번호는 하나지만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정해지는데, 이 물건번호를 안 쓰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기일입찰표 물건번호란에 3을 써야 하는데, 5를 썼다면 5번에 입찰하게 되어버려서 엉뚱한 물건에 입찰한 결과가 됩니다. 물건번호가 없다면 공란으로 둡니다.
입찰자를 잘못 썼어요.
입찰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됩니다. 명의를 남편으로 하고 싶다면 입찰자를 남편으로 해야 하며 부인이 대신 경매법정에 간다면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동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 부동산의 명의자가 되어 소유권도 갖고 세금도 모두 내야 합니다.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고,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소를 잘못 썼어요.
주소는 등기부에 올라갈 내용이기 때문에 낙찰되면 신분증으로 번지까지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하게 합니다.
도장을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지만 여전히 법원에선 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자가 본인이라면 엄지 지장으로 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을 잘못 썼어요.
입찰금액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입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금액 쓰기입니다. 입찰금액은 사길 원하는 가격입니다. 글자 위로 두 번 그어 다시 쓰거나, 한글이나 한자로 쓰거나, 0을 빼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5,000만원이라면 꼭 정자로 ‘50,000,000’이라고 써야 합니다. 틀렸다면 입찰서를 다시 가져다가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숫자 자리를 잘못 썼어요.
예를 들어 50,000,000원을 5,000,000원이라고 썼다면 낙찰받지 못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50,000,000원을 잘못해서 500,000,000원으로 써서 낙찰이 된다면 5,000만원짜리를 5억원에 사는 꼴입니다. 당연히 잔금은 내지 못하고, 경매를 포기하게 되니 입찰보증금만 날리게 됩니다.
대리인이 입찰을 대신할 때
본인이 입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입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금치산자는 경매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입찰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 란에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입찰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입찰자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입찰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경매법원의 입찰표 뒷면에 위임장이 있고, 프린트해서 미리 작성해 갈 경우 각각 제출해도 됩니다.
입찰대리로 수익을 얻는 것은 매수대리인만!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 법원에 매수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할 때
부동산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부부라도 함부로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바꾸려면 매매나 증여하여야 하고, 취등록세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내 명의로 할지, 남편 명의로 할지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처음부터 정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입찰표와 함께 공동입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찰표의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에서는 흔히 ‘홍길동 외 1명’이라고 씁니다.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입찰자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간인은 종이와 종이를 맞대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두 서류가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분은 1/2, 1/3 등 분수로 표시합니다. 만약 표시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표시합니다.
경매 입찰에 공동입찰인인 부부가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김미소 외 1인’이라고 씁니다. 매수신청보증금봉투와 입찰봉투에 있는 본인 성명란에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공동입찰인 중 한 사람만 경매 입찰에 참여한다면?
부부가 공동입찰 시 아내 아이유 씨가 법원에 오지 못하고 남편 혼자 경매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때는 입찰표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서류도 잘 챙겨서 써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남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내 아이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대리인 입찰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입찰표의 본인란에 ‘이남편 외 1명’이라고 적고 인적사항은 둘 중 한 명의 것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란에 이남편 본인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위임장에는 남편이 아내 아이유 씨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에 남편의 인적사항을 적고 아래 본인란에 아내 아이유 씨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금봉투나 입찰봉투에는 모두 ‘이남편 외 1인’이라고 적습니다.
법인명의로 입찰할 때는 이렇게
법인명의로 입찰할 때는 입찰자 본인란에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쓰세요. 주소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대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입찰봉투에 함께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
①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틀리면 새 종이를 이용하세요.
②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세요.
③ 물건번호가 있는 물건은 물건번호까지 쓰세요.
④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⑤ 공동으로 입찰할 때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표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고,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⑥ 낙장불입!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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