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수수료체계 알아야 손해 덜 본다
적립식펀드 가입 후 만기 이전에 환매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적립식펀드는 계약기간이 있고 만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약속 불이행으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취수수료를 적용하는 선취형펀드는 펀드 매입일이 만기일과 같은 개념이 되므로 환매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취수수료를 적용하는 후취형펀드를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환매수수료가 붙는다. 약속한 만기일을 지키면 환매수수료는 당연히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꼭 살펴본다(※ 환매수수료는 펀드투자 수익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환매수수료는 판매사나 운용사의 수입이 아닌 중도환매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이 입게 될 투자손실을 보존해 주는 데 사용된다).
가입 후 90일 이전 환매 시
대부분의 펀드상품이 가입한 이후 3개월 미만에 환매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적립식펀드는 매달 일정액을 넣기 때문에 납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수익금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뗀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인 90일 내에 환매를 신청하면 투자 원금으로부터 수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입 90일 이후 만기 이전 환매 시
펀드 가입 후 유지하다가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에도 환매수수료를 추징당한다. 투자신탁표준약관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을 기준으로 90일 미만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 금액은 펀드운용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부분의 적립식펀드가 환매 시점 최종납입일 바로 앞 90일까지 발생한 매수 원금에 대해 각각의 매수 원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명목으로 평가금액에서 공제한다. 매월 펀드를 매입하는 매입건별로 90일을 계산한 다음 합산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적립식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 시점은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납입 시점이다.
참고로 추가형펀드는 90일, 단위형펀드는 180일이 경과할 경우 환매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용사가 70%의 수수료를 물게 하고 있다.
추가형 VS 단위형 펀드
추가형펀드는 얼마든지 추가입금이 가능한 펀드로, 펀드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도 수익증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펀드이다. 단위형펀드는 추가입금이 불가능한 펀드로, 맨 처음 펀드를 설정할 때 모집기간을 정했으므로 원본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펀드를 말한다. 대부분의 추가형펀드는 적립식펀드에 속한다.
길이 아니면 과감히 돌아서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라
중국 고대 경전 <사기>의 맹상군열전에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토끼는 꾀가 많아 굴을 세 개 파놓고 위기를 모면한다’는 뜻이다. 영리한 산토끼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들은 항상 굴을 세 개 이상 만들어 놓아서 늑대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에게 잘 잡히지 않는다.
투자할 때도 교토삼굴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분산투자의 시금석이다. 단기·중기·장기를 잘 구분하여 그에 맞는 상품에 적절히 가입해야만 투자리스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투자원칙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 벤치마크보다 저조한 투자수익률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펀드 교체나 환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투자의 명인이라 일컬어지는 제럴드 로브(Gerald Loeb)는 “투자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빨리 손을 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때론 펀드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차원의 투자전략에 따라 손절매를 할 필요가 있다.
가계자산에 대한 유동성확보를 고려하라
적립식펀드의 투자목적은 가계자산의 파이를 늘리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가계자산 운영에 누가 될 정도로 가구주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누수가 생겨서 펀드기준가의 고저 여부를 떠나 가입한 펀드의 중도환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입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중도환매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계 운용에 필요한 유동성확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여윳돈을 갖고 투자한다. 특히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가입 초기에는 원금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자산을 올바로 형성하고 관리해 나가려면 모든 금융기관과 부동산에 갖고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입각해 안분비례해야 한다. 가계자산에 대해 분산투자 명목으로 펀드투자를 해야만 목적자금을 달성할 때까지 납입해 나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계 운용자금에 여유가 생겨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야 펀드투자의 혜안도 밝아지게 된다.
수명 다한 자투리펀드는 애물단지
수명 다한 자투리펀드는 시장에서 도태당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펀드가 언제 탄생했는지 확인한다. 펀드 내 종목을 사고팔 때에도 못난 자투리펀드보다는 신규 펀드 또는 주력 펀드 내 종목부터 매매 주문하는 것이 펀드투자의 기본 전략이다.
3년 이상 지났는데도 양호한 투자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펀드들은 이미 수명이 다한 펀드라 할 수 있다. 연간 펀드 수탁고가 10억 원이 채 안 되는 펀드는 자투리펀드로 운용사나 판매사에 수익원천 구실을 별로 하지 못해 그냥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상향 추세를 이어 나가는 블루오션펀드를 찾아야 한다. 펀드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장기 대형 펀드 또는 양질의 리뉴얼(Renewal)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환매 시기 포착 후 리모델링하라
가입한 펀드가 수익이 저조하고 자신의 투자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환매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투자한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물러날 때는 과감히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중도에 과감히 해약하고 다른 투자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것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는 방책이다.
변액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10년 이상 지난 때부터 목적자금 시기를 고려하여 투자수익률을 예의 주시하면서 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점의 적기를 포착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적립식펀드는 3년 이내라도 어느 정도 목표수익률에 도달했다면 환매하고 다른 양질의 펀드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 비슷한 수익률을 올릴 경우 3년이 지나면 펀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보다 중도환매 시 징수되는 해지수수료가 더 작아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 단, 만기까지 목적자금마련을 염두에 두고 투자기간을 확실하게 설정했다면 만기 이후 적정한 시점에서 환매하는 것이 환매수수료를 징수당하지 않으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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