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공시이율 높은 보험사 상품 선택하라
공시이율이 높으면 적립금액 규모가 더 커진다
현재 동갑의 A와 B가 변액보험을 가입하여 똑같은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그간 납입한 적립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연금 수령을 받아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려고 한다. 이 시기(은퇴한 이후)에 A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공시이율과 B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서로 다를 경우 A와 B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에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차이가 있다’이다. 현재 변액보험의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연금전환 시의 연금액 예시표’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다.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설계서에 예시로 나오는 ‘연금전환 시 연금지급액 예시표’는 투자수익률과 더불어 경험생명표상의 연금사망률 및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예시된 공시이율보다 적게 나온다면 해당 보험사의 연금전환 예시금액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만약 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가입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연금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적립금액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다가 연금전환을 하면 그 시점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운용되고, 이에 따라 자연히 그간 쌓아놓은 적립금액은 또 공시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에도 가입한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작으면 지급받는 연금액 또한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반대로 공시이율이 높으면 당연히 더 많이 지급받게 될 것이다. 변액연금보험 또한 연금개시를 한 이후의 제2 보험기간에는 특별계정에 편입되어 있던 적립금액이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면서 공시이율을 적용받는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연금개시 전, 즉 연금을 수령받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급부금을 지급해 주는 제1보험기간과, 연금개시 후부터 평생 동안 약정된 연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는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된다.
투자목적이 노후자금마련이면 변액연금보험 가입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연금지급 시 적용하는 연금률 방식이 다르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전환 시 연금전환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지 않고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나 변액종신보험, 변액CI보험, 변액유니버설 적립형 및 보장형 등 연금전환 기능이 부가된 상품은 45세 이후 적절한 시점에 연금전환을 할 경우 연금전환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다. 즉,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험생명표가 아닌 연금전환 당시에 작성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지급준비금을 계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험생명표상 연금생존률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연금지급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적용할 때마다 경험생명표상의 생존률이 약 2년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급되는 연금 총액은 같지만 총연금지급액을 1/n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늘어난 기간만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연하면 경험생명표가 변경될 때마다 은퇴 시점에서의 생존률은 높아지고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므로 연금지급률 및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도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오로지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장기투자할 계획이라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통한 연금전환보다는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변액연금보험은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기납입보험료 중 주계약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연금으로 전환해 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공시이율이 부리·적용되는 상품은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실적배당형인 모든 변액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및 장기저축성보험 등 금리연동형(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적립순보험료 부분 등이다. 연금전환을 할 경우 공시이율 적용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연금전환특약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와 상품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보험요율 등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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