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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강소라가 “재홍오빠, 저희 아버지께서 2019년 8월에 정년퇴직하셨는데 연말정산해야 하나요?”하고 물었다. 강소라가 “2019년 8월에 퇴사라… 아버님께서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이미 2019년 1월부터 8월 퇴사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했을 거야”하고 말하자 강소라가 “그럼 아버지께서는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하고 물었다.

이에 안재홍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사자에 대해 기본공제만 반영하기 때문에 누락된 공제들이 많아. 그러니 신용카드·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들을 다시 신고해야 해. 퇴사한 다음 연도인 2020년 5월 1일~5월 31일의 확정신고납부기간에 하면 돼”

연말정산 총정리1연말정산 총정리2

$누락된 공제를 챙겨라

퇴직자 중 상당수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 처리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공제가 많다. 각종 서류를 퇴직 전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이렇게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면 된다. 다만, 퇴직하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다.

퇴직자 연말정산 시 주의할 내용이 또 있다. 바로 재직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각종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인정되는 공제항목

재직기간 사용액만 인정되는 공제항목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
퇴사 후 사용액도 인정되는 공제항목 기부금, 연금저축, 벤처기업 투자 등은 퇴사 이후 지출해도 공제 적용

연말정산 총정리3연말정산 총정리4

$환급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내라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환급받게 된다(회사로부터 이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해 체불 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라.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

• 대법원 2009도2357(2011년 5월 26일 선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7조의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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