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강소라가 개리에게 “연말정산했더니 세금을 100만 원 넘게 내야 해요. 남들은 환급 보너스 받는데 저만 많이 토해내요. 연말정산이 힘들어요”라며 힘없이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개리가 웃으며 말해주었다. “소라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1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 그러니 감면신청을 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소득세 감면받는다.
만15세 이상~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4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취업의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감면대상과 감면율/감면한도
취업시기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2018년 이후 | 청년 | 소득세의 90% | 5년 | 연 150만 원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 원 | |
2016~2017년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 원 |
2014~20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병역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된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일 때 감면세액이 연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0만 원까지만 감면된다.
@감면세액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감면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 받은 자를 말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을 말한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3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는 중소기업이 따로 있다?
다음 업종의 중소기업이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는 중소기업 업종
농업, 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법무, 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때 감면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몇 년 동안 감면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과거 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총정리 -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총정리] 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전세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실제 이자율을 따져야 한다.
[연말정산 총정리]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매입할 때 담보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연말정산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총정리 -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0.01.08 |
---|---|
연말정산 총정리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0) | 2020.01.08 |
연말정산 총정리 -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0.01.07 |
연말정산 총정리 - 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전세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실제 이자율을 따져야 한다.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