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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구나 임대사업자 할 수 있다.


사업자라면 세금공부는 필수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납부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까요?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지요.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임대하는 여러 주택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수익이 소액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8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의 세율은 6~42%로, 누진과세이기에 근로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임대소득까지 있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은 분리과세(14%)를 적용해 다소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도 합니다.

 

재산세납부: 매년 1차 7월 31일, 2차 9월 30일까지

매년 6월 1일에 소유주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을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을 냅니다. 재산세 본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 매년 9월 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신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한 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후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12월 15일까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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