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비자
전자 여권은 신원과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 지문 등의 생태 정보)를 저장한 비접촉식 IC 칩을 내장한 것이다. 앞지표에 로고를 삽입해 국제민긴항공기구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 여권임을 나타내며, 튀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 발권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여권 발급 수수료 :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48면 5만 3,000원, 24면 5만 원
- 병역 의무 해당자는 병역 관계서류(1588-9090 또는 홈페이지 www.mma.go.kr에서서 확인)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차세대 전자 여권 도입
문체부와 외교부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도입하기로 결정. 2020년부터 여권의 모습이 달라진다. 종류는 일반 여권(남색), 관용 여권(진회색), 외교관 여권(적색)으로 구분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진다. 또한, 여권 번호 체계를 변경해 여권 번호 고갈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편되어 보안성이 더욱 향상된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만료까지 사용 가능하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자신의 본적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발행 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 25개 구청과 광역시청, 지방도청의 여권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인들을 위해 관청별로 특정일을 지정해 야간 업무를 보거나 토요일에 발급하기도 한다. 발급에는 보통 3~4일 정도 걸리지만 성수기에는 10일까지 걸릴 수 있으니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신청한다.
여권 종류
일반적으로 복수 여권과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복수 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획수에 제한 없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단수 여권은 1년 이내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 등에게 발급한다.
여권 발급 소요 기간과 수령 방법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 보통 3~4일 걸리지만 성수기에는 10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사증(비자)란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 기재 사항이나 영문 성명의 변경, 정정의 경우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재발급 여권은 구여권의 남은 유효 기간이 그대로 계승되며, 수수료는 2만 5,000원이다. 단, 남은 유효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10년의 신규 여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하고,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즉석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역시 부접합하다.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하다. 해외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닮은 사진을 준비한다.
베트남 여행 중 여권 분실 시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분실 증명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난, 분실 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용 증명사진 등을 챙겨 가면 재발행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권 전 여권 사본을 준비하거나 여권 번호를 작어 두는 것이 좋다.
여권 발급 문의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 열람과 관련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외교부 여권 안내 : www.passport.go.kr
비자
한국인은 베트남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관광 및 단순 방문일 경우 비자 없이 15일 미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단, 입국 시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야 한다. 만약 15일 이상 체류를 원하거나 최근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입국한 적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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