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총정리 -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매입할 때 담보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매입할 때 담보대출 이자도 돌려받자. 강소라가 “재홍오빠, 만약 제가 이번에 당첨된 주택을 분양받는데, 입주시점에 자금이 부족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하고 안재홍에게 질문했다. 안재홍이 “요건만 갖추면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 소라를 포함한 대부분이 잘 모르더라고. 소라가 담보대출 받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용어 때문일 수도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으로 표시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표시되어 있거든”하고 말해주자 강소라는 “장기주택저당… 뭐라고 하셨죠?” 당황하며 되물었다. 5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 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2020. 1. 7. 15:58